"일만 하다 갔다"...어린 자녀 둔 택배기사, '음주' 택시에 숨져

  • 등록 2023-06-16 오후 9:36:47

    수정 2023-06-16 오후 9:36: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에 취한 택시 기사가 운전대를 잡는 바람에 10살도 안 된 두 아이의 아빠인 택배기사가 변을 당했다.

16일 오전 6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30대 B씨가 운전하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적색 신호에 차들이 멈춘 사이, 택시 한 대가 교차로로 돌진했고 오른쪽에서 오던 택배 트럭과 그대로 충돌하는 장면이 보인다.

사고 충격에 두 차량 모두 교차로에서 인도 쪽으로 튕겨 나갔고, 주변에서 시민들이 뛰어와 택배 차량 운전자 구조를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목격자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한 택시에 운전석 쪽을 부딪친 택배 차량은 그 충격에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차체가 찌그러졌다.

이 사고로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0살도 안 된 두 딸을 둔 가장인 B씨는 출근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직장 동료는 “일만 하다가 갔다. 정말 착한 사람이고, 딸 둘이 있다”고 연합뉴스TV를 통해 전했다.

A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A씨의 지인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새벽 근무를 마친 뒤 같이 술을 마신 친구 2명을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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