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중고폰 샀는데 고장?…환불 길 열린다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협약 체결
국내외 제품 리콜정보 구매자에 제공
제품 하자시 ‘분쟁해결기준’으로 합의
  • 등록 2023-06-12 오후 3:30:00

    수정 2023-06-12 오후 7:33: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 후 수일 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사업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 된 사실 등을 알린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해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돕는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하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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