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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우조선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 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2013년 10월까지 납품하는 15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납품 시점 당시 정부는 통영함 운용시험평가 결과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려 납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납품할 수 있었고, 방사청은 같은달 말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소송전 끝에 법원은 납품 지연의 귀책이 정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3년 12월 일부 장비가 성능 미달의 하자가 있었지만, 함 건조 자체는 완성됐다. 관급장비의 성능 미달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여서 해당 사안을 이유로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미지급 대금을 정부가 대우조선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그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소송인 셈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사건 판결금 15억여 원을 제외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인정했다.
소송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개산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채권자의 지체책임,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