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간첩 도움으로 당선" 주장…경찰, 김석기 의원 불송치

면책특권 근거로 '공소권 없음' 종결
  • 등록 2022-08-24 오후 2:20:01

    수정 2022-08-24 오후 2:20:0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됐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됐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