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열흘 연장…소속사 관계자도

  • 등록 2024-06-07 오후 7:52:58

    수정 2024-06-07 오후 7:52: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 기간이 19일까지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씨의 구속 기간은 열흘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김씨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함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교도소 내 호화식단, 과거 학교폭력 의혹, 풀옵션 독방, 술자리 동석 연예인 공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작별의 뽀뽀
  • 시청역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