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 국민대 교수는 “거대한 힘 앞에서 정의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했다”며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3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엔 익명의 국민대 A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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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A교수는 표절 여부를 떠나 대학의 설명 방식이 옳지 못하다면서 “결국 과거에 많은 대학이 특수대학원이라는 형태로 돈벌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나 학벌세탁을 위해 특수대학원에 적극적으로 등록을 했던 그 당시 논문들이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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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대가 조사한 김 여사의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과 대학원에 재학하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다.
이중 학술지에 게재된 한 논문의 제목에 ‘회원 유지’라는 표현이 영문 초록에서 ‘member yuji’로 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