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신상 비공개 이유

  • 등록 2023-06-19 오후 3:53:12

    수정 2023-06-19 오후 3:53: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육군 검찰단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된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에 대한 유족 측의 신상정보 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검찰단은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성, 공개에 따른 미성년 자녀와 본인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올해 3월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군 경찰은 부검을 통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이달 초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 유족 측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평소 빚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툰 점 등을 들어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범행을 저지른 뒤 회피하고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사고 직후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B씨를 옮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이 아닌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A씨 차량이 사고 직전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그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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