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30대男, 2심서 징역 12년→20년…"성범죄" 인정(상보)

  • 등록 2023-06-12 오후 3:07:08

    수정 2023-06-12 오후 3:07:1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후 오피스텔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목적이 인정돼 1심의 징역 12년에 비해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성폭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가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계속되자 검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죄명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이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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