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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9월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0월 24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이를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공공의 질서를 대단히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하루 동안 벽에 붙여 놓는다고 공공의 질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2015년에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가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