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영부인을 '김건희 씨'라고..인권 침해"

법세련, 인권위에 진정
  • 등록 2022-06-03 오후 4:05:24

    수정 2022-06-03 오후 4:05: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여사’ 호칭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의 진행자가 대통령의 배우자를 부를 때 ‘여사’ 호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TBS ‘뉴스공장’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김씨가 김정숙 여사나 권양숙 여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 씨라고 부르는 것은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세련은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른 호칭을 선택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씨라고 하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라며 “상대가 싫든 좋은 공영방송 TBS의 진행자라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여사라고 호칭하는 게 정치 성향이 다양한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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