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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사퇴 하려면 사표를 내야 하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윤 의원이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하고 “의안정보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이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의원직 사퇴선언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그는 “정작 본인들이 언론환경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론재갈법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세상이 온통 블랙코메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