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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사소송법 제10조에서는 가사 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법률신문은 이날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노 관장의 심경을 다룬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노 관장은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라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665억여원)가 안 된다”라며 “34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태껏 34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라며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SK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돈보다도 가정의 가치”라며 “저의 경우는 보통의 이혼과는 다른 ‘축출 이혼’이다. 쫓겨난 것이다.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정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 가치의 훼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부가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