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당했다"는 말만 듣고 당사자 살해..재판行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 등록 2023-03-03 오후 5:04:05

    수정 2023-03-03 오후 5:04:0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한 아내 C씨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귀가 중이던 남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C씨는 지난 1월20일 B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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