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어도어 부대표 S씨가 하이브가 감사가 착수하기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 대표 측 관계자는 “시점상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이 22일인데, S 부대표가 (감사 여부를) 어떻게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S 부대표의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했는데, 처분 목적도 뚜렷하고 주가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갈등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