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자 성폭행’ 혐의 경희대 교수 파면 결정

만취한 대학원생 제자 끌고 가 성폭행 의혹
A교수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
학교법인 이사회서 A교수 ‘파면’ 징계 결정
대학원생들 “학교 측 부실대응도 처벌해야”
  • 등록 2020-12-31 오후 12:44:56

    수정 2020-12-31 오후 12:44:5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원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A교수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파면’은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경희학원 고위관계자는 31일 “이사회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이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수위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10일 가진 술자리에서 B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피해사실을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A교수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저항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행위를 의미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2일 본지 단독보도(“교수가 술취한 제자 끌고 가 성폭행”…경희대 대학원 파문)로 처음 알려졌다.

경희학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 경희대 규정 19조 등을 근거로 A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희대 교원징계위원회규정도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파면은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현행법상 파면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이 규정은 사립대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 5월 말 경찰조사와 별개로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본인의 성폭력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후 학교 측은 A교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희대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A교수는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의 변호인 측은 첫 재판에서 “호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결정은 성폭행 사실이 일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A교수가 구속 기소된 뒤 또 다른 피해사실이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회의 파면 결정은 A교수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에 더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희대 대학원생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13.8%가 해당 교수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A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대학원생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사건 초기 대학원 측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원생 김모씨는 “A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A교수가 그대로 수업을 진행,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기에 대학원장에 대한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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