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면직 당할 당시 관보에는 면직 사유가 공개됐다. A씨가 서울북부지검 근무 시절 반JMS 단체 회원 출입국 관련 자료나 수사 기밀을 정씨에게 넘겨 고발당하면서 검찰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A씨 소송 판결문에는 A씨가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대전지검의 JMS 관련 기록을 대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A씨가 JMS 관련자나 반 JMS 측 관련자 수사를 하거나 건의한 적이 없는데도 JMS 측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기록을 대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 반JMS 단체 엑소더스 대표인 김도형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여러 차례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홍콩 교단 한 목사는 편지에서 ‘A씨가 진정서를 대법원에 낸 것이 크게 기여했고, 반환금 소송의 경우 A씨가 조목조목 반박해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해 승리하게 됐다’고 적은 사실도 환기됐다.
|
1심 법원은 이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김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 것은 JMS 측에 이를 제공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규를 위반함과 동시에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고 상고도 기각돼 면직 처분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0년 1월 다시 대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다며 재심 청구 역시 기각했다.
A씨는 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