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투약 혐의 '프로포폴'…"정신 잃는 효과, 마이클 잭슨은 사망"

"2011년부터 마약류 분류…투약시 호흡 억제 부작용"
"쉽게 접하면 중독자 늘어…관리·수사 통합 기관 필요"
  • 등록 2023-02-10 오전 11:10:07

    수정 2023-02-10 오전 11:10:0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과거 팝 황제 마이클 잭슨도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한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프로포폴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우 유아인(사진=이데일리DB)
손수호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과거 마이클 잭슨도 음주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사망했다”며 “프로포폴은 대표적으로 호흡 억제 부작용이 있다. 사용 시에는 반드시 옆에 의료인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프로포폴에 대해 “수면 마취제의 대명사가 됐지만, 사실은 마취제”라며 “마취 용량 이하의 낮은 용량으로 사용하면 진정 효과, 정신을 잃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오늘 프로포폴 맞고 잘 자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진행자 말에 “사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만족을 얻으려는 고객과 쉽게 돈을 벌려는 의료인의 필요가 합치하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어렵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과거에는 조금씩 부풀리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장부를 조작하기도 했다”며 “예를 들어 환자에게 15ml 투약한 것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10~13ml 투약하고 남는 것을 모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씩 빼서 모아놓은 다음에 돈 주고 맞겠다는 사람에게 팔거나 의사 몰래 간호사가 팔거나 본인이 맞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약류 분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지만 쉽게 접하면 오남용이 증가하고 중독자가 느는 것은 사실이다. 프로포폴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2011년부터 세계 최초로 마약류에 포함시켜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정 관리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며 “이런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더 줄이기 위해서 마약 수사처를 비롯한 전문 수사기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2021년부터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이른바 ‘의료 쇼핑’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유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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