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조국사태’ 당시 윤 총장이 검찰 간부들과의 회동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 것을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윤 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며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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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시효(15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최 대표의 기소 사안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기소를 밀어붙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