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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은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은 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를 신청하다가 기혼여성은 ‘출간외인’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가구선정기준에 따라 기혼여성은 친정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반면, 본 사업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조항을 마련해 남성은 그 부모가, 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성은 경제활동 및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고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고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