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외국인 '단타'도 개선해야

균등 배정 취지 살려 오는 20일부터 중복 청약 금지
의무확약 적은 외국인, 상장 초기 대규모 물량 매도
공정성 담보 및 IPO 취지 살려 의무확약 강화해야
  • 등록 2021-06-08 오후 1:48:05

    수정 2021-06-08 오후 1:48:0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조)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여러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 증거금 규모에 따라 공모주 배정이 쏠리지 않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균등 배정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의 ‘중복 청약 확인 시스템’을 통해 일반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 중복 배정을 막아야 한다.

(이데일리DB)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에서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의무확약 강화 등 시장 형평성 및 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주식을 확보한 외국인들이 상장 첫날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공모주 투자가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이후 상한가)만 노리는 ‘돈 놓고 돈 먹기’식(式) 단타 매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이후 상장한 대어급 공모주 가운데 SK바이오팜(326030)은 외국인 의무보유확약비율이 0%였고 카카오게임즈(293490)(15.62%),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36.6%) 등도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의 경우 국내 기관의 의무확약비율은 94.2%에 달했지만 외국인은 62.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난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의 외국인 의무보유확약비율도 평균 4.64%에 불과했다.

문제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외국인들이 낮은 의무보유확약비율 탓에 상장 첫날부터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자본시장법 1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공개(IPO)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재무구조를 개선, 국민의 기업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상장한 대어급 공모주들은 상장 초기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며, 개인들에겐 손실만 입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모주 청약 열풍에 첫 방아쇠를 당긴 SK바이오팜은 지난해 7월 2일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이른바 ‘따상상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상장 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는 최고가(21만 7000원) 대비 반 토막 수준인 11만대에 머물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10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도 상장 둘째날 8만 11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30% 이상 하락해 5만원 대에 머물고 있다. 81조원 청약 증거금이 몰렸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지난달 11일 상장 당시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21만원)를 형성했지만, 이후 30% 이상 급락해 현재 14만원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모주 확보에 실패하고 상장 초기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겠다며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의 단타로 손실을 입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모주 투자가 단타의 장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의 중복 청약 금지와 함께 외국인에 대해서도 배정 물량에 걸맞는 의무확약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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