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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주환이 구형일인 지난 8월 18일부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전주환이 구형일을 포함해 지난 5일과 13일, 14일 2번 등 횟수로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전주환은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등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28)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징역 9년을 구형 받고, 선고 전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이 범행 전 샤워캡과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만나 마찰이 발생하면 머리카락이 빠질까 봐 우려됐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장갑은 여러 켤레가 발견됐는데 일할 때 등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칼을 구입한 목적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재판에 가서 ‘내 인생은 끝나서 여차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범행 전 극단적 선택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환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은 진행했으나 사이코패스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주환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은색 운동복 복장으로 왼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포토라인에 선 전주환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했느냐, 도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