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후 첫 외출…어디 갔나

  • 등록 2020-12-31 오후 12:26:39

    수정 2020-12-31 오후 12:26:3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첫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안산준법지원센터 등은 조두순이 최근 외출 금지 시간대를 피해 한차례 자택에서 나왔다.

조두순 (사진=뉴시스)
조두순은 30분 안팎으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보호관촬관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의 동선을 따라 감시했다.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귀가한 조두순은 더 이상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이 한차례 집 밖으로 나온 것은 확인했다”라며 “유튜버들 대부분이 집 앞에서 빠진 상태라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큰 소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두순 출소 후, 그의 집 앞에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난동을 피워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 조두순이 출소한 12일부터 16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피해·사생활 침해·교통 불편 등 민원 신고는 모두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 집에 침입을 시도하거나 배달음식을 조두순 집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유튜버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출소 당일 조두순이 탄 호송차를 훼손한 유튜버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금지시켰다. 이에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 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외출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고 학교와 놀이터에도 갈 수 없다.

또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것도 금지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 반경 200m 이내로의 접근도 차단된다.

한편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만기출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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