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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한 김씨는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기각했다.
김씨의 신상공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발언하거나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고 주먹으로 연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