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현행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로 이러한 내용의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됐다.
선거 전 국민의힘은 이 당선인의 보궐선거 출마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당선인을 겨냥, 지난달 19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27명이 서명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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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분명히 면책·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정치인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 아니죠’라는 질문에도 재차 “당연하다. 100% 찬성한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 저희는 100%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 평소 지론인데 ‘빈총’ 겨누는 데 방탄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후에도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려우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올해 예정된 선거가 모두 끝나면서 이 당선인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튿날 이른바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리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이 당선인의 향후 행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됐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2일 SBS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이 당선인의 진로에 대해 “8월 전당대회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당선인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부터) 여러 형사적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그런 의혹들이 해소가 되고 난 후에 당 대표를 출마하고 정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작게는 우리 민주당에 좋고, 크게는 대한민국에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