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뱃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24살 임산부라 밝힌 청원인 A씨는 “임신 초기부터 계속 다녔던 병원에 배가 너무 아파 정기검진 1주일 만에 다시 찾았다. ‘자궁이 너무 아픈데 혹시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의사는 ‘막 달에는 원래 그렇다’고 그냥 가라 했는데 37주차 몸무게 3.3kg인 아기는 다음날 죽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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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의사가 처방해준 좌약이 빠지는줄 알았다. 막달에는 원래 그런증상들이 있다고 하니 참고 있는데 문득 아이가 움직임이 적은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1월 10일 다시 병원을 방문한 A씨는 아기가 심장을 멈췄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지금와 생각해보니 아이는 그날 태어날 준비를 했던 것 같다. 너무나 원통하고 비통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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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사는 모른 척한다. 아마도 진료기록지나 고쳐놓고 있을 지 모르겠다”며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병원에 있을 수 없어 퇴원한다고 하니 간호사는 원무과에 가서 수납 부터 하고 오라고 한다. 불쌍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수 있을지…의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289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