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가짜뉴스’에 알쏭달쏭…뭐가 맞나요?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내년 시행규칙 적용에 맞춰 우회전신호등 설치 예정
“특별단속 조치는 가짜뉴스…올해 홍보·계도기간”
  • 등록 2022-01-28 오후 12:00:00

    수정 2022-01-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과 관련 가짜뉴스가 퍼져 시민들이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제대로 된 안내에 나섰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달 21일 공포돼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내년 시행규칙 적용에 맞춰 올해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SNS에서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한다네요.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시 6만원에 벌금 10점”이라며 “정부에서 교통범칙금으로 내년도 세수 수입을 92조원 책정을 해 놓고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도 단속을 엄청 강화한다네요”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었지만, 이는 ‘가짜뉴스’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집중 홍보·계도기간”이라면서 “집중단속이나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차로 우회전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교차로 우회전, 이렇게 하세요]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바퀴를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서 있을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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