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씨(23)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 목을 잡고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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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동종범죄 4차례인데 왜 구속 안 하지?”, “얼마나 오래 썼기에 머리채까지 잡았는지 궁금하다”, “가해자도 잘한 짓은 아닌데, 헬스장서 전세 내놓고 한 기구만 30분 넘게 눈치 없이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건 사실”, “저러니 재범률이 안 떨어지지. 우리나라 일부 범죄율을 책임은 판사들에게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