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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 (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할 경우 총 95억원에 이르는 거액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받았다.
2016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으나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사 소송은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만 13건에 이른다.
지난달 A씨가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민사소송도 곧바로 재개됐다.
A씨는 교보생명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며, 한화생명도 소송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A씨 사건은 캄보디아 국적의 젊은 아내가 임신 중 사고로 사망한 데다 A씨가 거액의 보험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한 달 보험료만 400만원 정도 부담하는 등 고의 사고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도 컸다.
송사 과정도 극적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는 2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3심에서 유죄인정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