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행 중 “문 열겠다” 난동했지만…열리지 않은 이유

  • 등록 2023-06-19 오후 2:12:49

    수정 2023-06-19 오후 3:21:4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다시 운행 중이던 비행기의 문을 열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른 오전 세부 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이륙 후 1시간 정도가 흘렸을 무렵 한 승객이 난동을 부렸다.

목격자들은 해당 승객이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고, 승무원들이 곧바로 제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항공기는 보잉사의 B737 항공기로, 당시 3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이었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비행기 문을 열 수가 없는 고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주항공)
또한 보잉 항공기들은 바퀴가 지상에서 떨어지기만 해도 항공기 문이 열리지 않는 잠금장치가 달려 있기에 비상문이 열릴 일은 없었으나 탑승객들은 상공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또한 이 승객은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측은 이 승객을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이후 제주항공 측은 이데일리에 “이 남성이 이륙 후 1시간 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해 가장 앞쪽 좌석으로 변경했다”며 “좌석 변경 이후 별도 케어를 하고 있던 도중 해당 남성이 항공기 앞쪽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메뉴얼상 1차적으로 승무원이 제지에 나섰고, 이후 위험 행동을 막기 위해 포박줄로 구금했다”며 “난동까지는 아니었으나 초동 대응이 빨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도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승무원 조종사를 포함한 200명의 탑승객들이 공포에 질린 바 있다. 당시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함께 고통을 호소했고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비상문을 연 남성은 “스트레스와 답답함 때문에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종에는 비상구 자동 잠금 기능이 없던 사실도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는 약 6억 40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남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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