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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에 이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거실에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둔 채 B양(17)이 남자친구와의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B양의 어머니 C씨와 동거를 하다가 지난 2019년 8월 26일 혼인신고를 한 뒤 B양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