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했어?" 녹음·추궁...의붓딸 몸에 불 지르려 한 父

40대 계부 아동학대 혐의 유죄 선고
"남친이랑 성관계 했냐, 죽자" 추궁, 딸에 불 지르려
과거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이력
  • 등록 2023-06-05 오후 2:05:12

    수정 2023-06-05 오후 4:08:3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며 의붓딸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에 이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거실에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둔 채 B양(17)이 남자친구와의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녹음 파일을 B양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고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의붓딸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지르려 위협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9년 B양의 어머니 C씨와 동거를 하다가 지난 2019년 8월 26일 혼인신고를 한 뒤 B양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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