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보인 조국 딸 "부모 기소된 법정서 증언 못한다"

  • 등록 2021-06-25 오후 1:34:01

    수정 2021-06-25 오후 1:34: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그의 딸 조모 씨도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딸 조씨가 부모의 학사비리 혐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며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선서를 끝낸 조씨는 “재작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등학교·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지만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족 마련해준 프로그램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피고인 석에 앉아 있던 조 전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간혹 눈을 마주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법정에서 보게 됐는데 많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조씨는 “검찰 조사라는 것을 처음 받아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정확하게 진술을 못 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못한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이미 조씨는 검찰에서 일방적인 신문을 받았고 피의자 신문조서로 (진술이) 남아 있다”며 일괄적으로 묵비권 행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에서 굳이 딸을 증인으로 불러내 딸의 입을 통해 부모의 잘못을 밝혀내겠다는 것은”이라며 검찰 처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짐나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역할 분담,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피고인들 주장처럼 결백하다면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이나 증인의 부모가 (조씨의 증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진술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작년 9월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으로 증인에 출석해 검찰의 증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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