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고 타요"…지하철서 女승객 가슴 위쪽 밀친 남성, 추행 '무죄'

하차 전 승차하려던 여성에 항의하며 강하게 밀쳐
1·2심 "항의 표시로 봐야…추행 고의 인정 안돼"
  • 등록 2023-03-03 오후 3:00:00

    수정 2023-03-03 오후 3:20:13

지하철 내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하철에서 하차 전 먼저 승차하려던 여성을 밀치다가 가슴 윗부분을 밀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며, 하차 승객들이 내리기 전 지하철에 타려던 20대 여성 승객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추행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부분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손 부위를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차 전에 타려던)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의 의사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이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 등에 의하면 A씨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전동차에 탑승하려 하자 하차하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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