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거절로 이틀 뒤 숨져...암 전이됐는데 진료 거절”

췌장암 환자 28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거부 경험했다 63%
  • 등록 2024-06-05 오후 12:31:01

    수정 2024-06-05 오후 12:31:0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환자단체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췌장암 환자 63%가 진료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혈을 거부당한 뒤 이틀 후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암이 전이됐는데도 진료를 받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병원을 나서야 했던 사례도 드러났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5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암환자 피해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67%가 진료 거부를, 51%가 치료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진료 피해 사례를 유형별(복수 응답 가능)로 살펴보면 정상진료 불편(92%), 외래진료 지연(62%), 신환(새 환자) 진료 거부(40%) 등 기본 진료 거부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복수천자 후 혈색소 수치가 크게 낮아져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알부민 처방 및 수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후 이틀 뒤 갑자기 숨진 환자도 있다. 천자는 속이 빈 가는 침을 몸속에 찔러 넣어 체액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환자의 보호자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수혈해야 할 수치였는데 왜 거절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료파업 사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암 치료 중 간 전이가 왔는데도 다른 병원에 가라며 진료를 거절 당한 환자도 있었고, 응급실에서 수혈을 거절당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 사례도 있었다.

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중증 환자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공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대형병원 병상 수 축소 및 수도권 병상 허가 재검토, 필수의료 전공 과정 강화, 비대면 진료의 공공적 관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환자단체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고,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실효적 제도를 재정비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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