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비행에 ‘면세 쇼핑’ 허용…600달러 면세 혜택(종합)

경제중대본 결과, 1년간 한시 허용
대한항공 등 6개사 이달내 준비 완료
코로나 피해 항공·면세업계 지원 취지
  • 등록 2020-11-19 오전 9:40:35

    수정 2020-11-19 오전 9:40:3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돌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뚝 끊긴 상황에서 항공·면세업계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에게도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 여행자에게 부여하는 면세 한도는 1인당 연간 600달러다. 술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정부는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에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무착륙 관광 면세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내년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비대면 경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10개 수준인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매출 500억원, 수출 1000만달러 이상인 비대면 벤처기업)를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 비대면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6400억원 규모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2000억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해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경제주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환율의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은 확실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만들어 내고,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12월 중순에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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