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종합)

총선 기간 중 "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했다"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 "의견 표명 아닌 사실 표명…인턴확인서는 허위"
최강욱, 선고 직후 항소 예고
  • 등록 2021-06-08 오전 11:45:35

    수정 2021-06-08 오후 9:50:2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발언은 사실 표명이 아닌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표명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발언의 맥락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발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란의 인턴증명서에 대해서도 허위가 맞다는 판단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일시와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등 최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은 가중 영역이다”면서도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였고, 피고인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선고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 사실 관계 지적이나 오판,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반박하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에 대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거짓해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업무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혐의 2심 첫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예정돼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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