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발언은 사실 표명이 아닌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표명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발언의 맥락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발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등 최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은 가중 영역이다”면서도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였고, 피고인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에 대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거짓해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업무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혐의 2심 첫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