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혼 안 해?' 불륜남 살해한 30대女 '징역 12년'

  • 등록 2021-12-14 오전 11:02:39

    수정 2021-12-14 오전 11:02:3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 B씨(44)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던 B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후 같은 해 9월부터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사귀는 동안 이혼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3차까지 술을 마신 후 함께 A씨 집으로 와 이혼문제 등의 이유로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일 새벽 2시께 B씨 아내에게 전화해 스피커폰으로 ‘오빠 나랑 같이 있다’, ‘이혼하고 싶다며’, ‘내가 지어낸 이야기냐’,‘(이혼한다고)말해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거부하는 B씨에 격분한 A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좌측 가슴에 자창이 있어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몸에 난 상처가 B씨 사망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A씨 주치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며 “유족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관계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