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징역 9년 구형

  • 등록 2023-03-14 오후 12:38:56

    수정 2023-03-14 오후 1:32:1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부산 국제행사에 참석했다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 모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최의 한국해사주간 국제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A씨와 B씨는 행사 이틀째 되는 날 부산역 부근에서 피해 학생들을 만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 방으로 학생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피해 학생들은 호텔 방에서 친구에게 범행 상황을 알렸고,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친구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호텔 측 예비열쇠를 이용해 방으로 들어가 긴급 체포했다. 다만 검거 당시 두 사람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국 근무를 위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므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라이베리아 현지 일부 매체는 한국에서의 A씨와 B씨 범행 사실을 전하며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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