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예약 다 했는데 갑자기?"...항공권 일방 취소 '날벼락'

해외여행 한 달 앞두고 항공권 취소
국토부 운항 허가 받기 전 판매
소비자 피해만 증가
  • 등록 2022-06-03 오후 12:08:02

    수정 2022-06-03 오후 12:08:02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2년 전 신혼여행 못 가서 이번에 7월1일자 바르셀로나 왕복 티켓을 끊었는데 한 달 남겨두고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숙소랑 저가항공도 다 예약해놓은 상태인데...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최근 2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유럽여행 온라인 카페 ‘유랑’에는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권 취소에 난감함을 토로하는 한 회원의 글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에는 올여름 출발 항공권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회원들의 글이 이 외에도 여럿 올라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항공권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비행기표를 미리 구매한 뒤 일정에 맞춰 숙소 등 예약까지 끝마쳤는데 일정을 앞두고 항공사가 돌연 항공권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소 사태의 구체적인 원인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선판매’ 때문이다.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한 달 단위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에는 6개월 단위로 승인을 해왔다. 즉 국토부 승인을 받고 실제 운항에 나서기까지 1~2주밖에 시간이 없어 고객 유치에 제약이 생긴 항공사들이 비행기표를 우선 판매하고 국토부 승인은 이후에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미리 판매한 항공권에 대한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됐다. 다음 달 바르셀로나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이 취소됐다는 김모씨는 “항공사 측에서 대체편을 마련해 주긴 했지만 직항이었던 표가 경유로 바뀌었다”며 “일부러 경유는 피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숙박이나 렌터카 업체 등도 일정 조정이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최근 항공사들에 공문을 보내 항공권 선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운항 허가 구조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고 국제선 운항 규모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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