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뇌출혈…경찰 "견주 처벌 여부 검토"

  • 등록 2021-06-08 오전 11:34:46

    수정 2021-06-08 오전 11:34:4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고등학생이 한밤중 산책로에서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굴러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30분쯤 고등학생인 B군은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중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급히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산책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B군은 중환자실에 2주 넘게 입원해 뇌 수술을 받았고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피해를 봤다며 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가 기르던 진돗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밤이라 어두운 탓에 개는 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하다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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