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아"…前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벌금 100만원

지인에게 2500만원 빌린 뒤 1500만원 안 갚아
  • 등록 2021-06-23 오전 10:53:38

    수정 2021-06-23 오전 10:53:3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참용씨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판결 후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해 일본 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 등을 거쳐 국내에서 다시 선수생활을 하다 2019년 은퇴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