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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기자는 “윤석열 후보자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이 전세자금을 설정해주고 같은 시기에 고층 17층 아파트로 이사 갈 때 그때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부적절한 동거를 했고, 그 당시에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보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인 김건희씨 스스로 자신이 306호에서 1704호로 이사를 갔던 건 결혼하면서 종전 살던 곳이 추워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결국은 2010년도는 본인들이 결혼하기 1년 6개월 전이다. 결혼하기 1년 6개월 전에 306호에서 1704호로 이사를 갔다는 걸 김건희 씨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거고 이것은 그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중수2과장으로 검찰수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로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당시 김건희 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송사에 휘말려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다”며 “실제로 최은순 씨는 검찰 조사, 그 시기에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자와 만나서 2년간 교제하고 곧 결혼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강 기자 설명에 따르면 최씨의 해당 발언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