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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A씨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달리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차량 밖으로 몸을 빼며 창문 위에 걸터 앉아 손을 흔드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승용차 양옆으로 여성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들은 창문을 통해 몸을 차량 밖으로 빼고 창문에 걸터앉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한 여성은 손을 하늘을 향해 뻗어 흔들며 차량에서 손을 놓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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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주행과 칼치기만으로도 위험한데 거기서 창밖으로 몸을 빼 내 걸터앉기까지 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들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확보하고 이들 일행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 내용에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