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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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LH가 확보한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땅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 정보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타 기관 기능중복 업무는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면 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인력은 20%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인 후,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한다.
특히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과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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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인 악습 근절에도 나선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LH 임원급 직원들의 인건비가 동결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기관장과 임원 및 간부직 직원(1~2급)의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동결된다.
보수체계도 수정한다.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한다. 재직기간이나 나이에 기반한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의 양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한 보상 체계를 만든다. 하반기 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수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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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혁신안에는 LH 조직 개편안은 담기지 못했다. 당초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안에 매듭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먼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개발 사업을 하는 토지 부분을 주택과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따로 나누고, 토지와 주택을 수평분리하는 방안이다. 토지와 주택 업무를 같은 조직 안에 두되 수평 분리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둬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안들에 대한 장단점과 효율성을 고려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조직 신뢰도를 찾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