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악할 일”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
조 전 장관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히트작이 될 것 같다. 탈모인이 1000만이라하니…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약은 민주당의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이른바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공약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탈모 갤러리’가 들썩였고 박주민, 김원이 등 민주당 내 탈모를 겪는 의원들도 성원했다.
|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의 임기 내 보장률 목표치인 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의 보장률 63%에서 약간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 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위기로 인해 이미 정해진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기본소득 공약을 실시한다면, 임기 말에는 연간 29조 원의 재정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 재정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도 줄어들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던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다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었다.
현재 건강보험은 스트레스 등 환경 요인에 의한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 질병이 원인인 탈모는 치료비를 보장한다. 그러나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뿐만 아니라 외모 개선을 위한 탈모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탈모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4780명으로, 2015년 20만8534명에서 5년 사이 12.5%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탈모에 대한 진료비는 총 387억3946만 원으로, 2018년 300억 원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