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 무덤 훼손` 징역형 확정.."나쁜사람 편히 누워"

2021년 9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훼손한 혐의로 기소
야전삽으로 묘 중앙과 왼쪽에 구덩이 파낸 분묘발굴죄
법원 징역 10월에 집유 2년..“정신질환 의심” 양형에 참고
  • 등록 2023-03-13 오전 11:14:50

    수정 2023-03-13 오전 11:14:5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무덤을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박 전 시장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밝혀질 처지에 놓이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을 마감했다. A씨는 2021년 9월1일 밤 9시50분께 경남 창녕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묘를 훼손한 혐의(분묘 발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야전삽을 이용해 박 전 시작의 묘 중앙 부분에 깊이 약 50cm와 너비 약 45cm 크기 구덩이를, 왼쪽 부분에 깊이 약 30cm와 너비 약 60cm 규모의 구덩이를 각각 파낸 혐의를 받았다. 범행에 사용한 야전삽은 이번 판결로 압수당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범으로 나쁜 사람인데 편히 누워 있는 게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범죄는 고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 감정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범행 직후 자진해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했다”며 “구덩이를 두 개 판 이후에 범행을 중단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자극 과민성 및 분노와 우울장애 의증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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