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나러"...군차량 몰고 11시간 탈영한 운전병 '선처'

  • 등록 2024-06-14 오전 11:28:28

    수정 2024-06-14 오전 11:28: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용 차량을 몰고 탈영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 재판장)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23)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재 대학생인 A씨는 2022년 10월 8일께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운전병이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했고,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무단 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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