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배 이익 전북대 S교수, 새만금 사업권 장사 의혹 제기

산자부 인가 패싱하거나 위반 정황
산자부,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 추진
박수영 "재생에너지 발전업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해야"
  • 등록 2022-10-24 오전 11:03:02

    수정 2022-10-24 오후 1:53:4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를 최근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넘겨 7200배 수익을 실현한 전북대 S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조건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사·공기업의 ‘투자의향서’만 앞세워 사업권을 따낸 뒤 실제 투자 유치활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사업권 장사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사진=새만금개발청)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자부가 새만금 발전사업에 3일간 현장실사를 한 결과 더지오디는 인가 당시 제출했던 KB자산운용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허가권자(산업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당초 더지오디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 새만금해상풍력(33%), KB자산운용(33%), 한수원(14%), 엘티삼보(10%) 등이 참여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KB자산운용은 참여를 철회했고, 한수원도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

KB자산운용 측은 “더지오디의 투자의향서 발급을 요청 받아 발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료를 수령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자 측이 ‘투자 논의 진행 중’이라던 KB국민은행 역시 “당행은 더지오디에 PF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PF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승해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일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이 느슨한 재생에너지 발전업 부분을 전기판매업과 같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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