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닌 딸, 출산하다 지적장애가..사위는 이혼 요구"

  • 등록 2023-02-10 오전 9:54:43

    수정 2023-02-10 오전 9:54:4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출산하다 지적장애를 얻어 5세 지능이 된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강모씨의 딸 A씨(30대)는 어린 시절부터 똑 부러진 성격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했다. A씨는 대학 시절 공부를 가르쳐주며 만난 남자친구와 10여 년 전 결혼했다. 부부가 대기업에서 근무했기에 바로 아이 계획을 세웠고, 몇 년 후 A씨는 임신에 성공했다.

강씨는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며 손꼽아 기다리던 딸의 출산 날이 지옥이 될 줄 몰랐다고 했다. A씨는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하던 도중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를 얻게 됐다. 강씨는 “병원에서 A씨의 지능검사를 하니 5년 10개월이 나왔다”며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데, 색칠 공부 정도 하고 때가 되면 밥 먹어야 되는 줄 아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5살이 된 A씨가 대기업을 관두면서 돌봄은 강씨의 몫이 됐다. 손녀를 키우는 시부모는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게 된 A씨를 향해 “내가 잘 키우니까 보러 오지 말라”며 냉정하게 대했고 한다.

A씨는 그럼에도 여전히 딸과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다. A씨가 딸의 유치원을 찾아가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시부모는 “애 상처 주게 왜 자꾸 보러오냐”며 싫어했다고 한다.

결국 시부모는 의료소송 1심 결과가 패소로 나온 날 강씨에게 찾아가 A씨와의 이혼을 요구했다. 사위 역시 어느날 강씨에게 “아내의 후견인이 돼 달라”고 요청한 뒤 즉각 이혼을 요구했다. 강씨가 딸의 이혼 절차를 밟아줄 생각이 없다고 하자 사위는 “장애 수당 받으려면 이혼이 낫지 않냐”며 “제발 이혼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보다 못한 강씨가 이혼 의사를 물어봤으나 A씨는 “이혼 싫어, 안 해”라고 완강하게 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재산 문제는 후견인이 관리할 수 있지만, 이혼과 관련해서는 누가 대리로 처리할 수 없다”며 “본인이 이혼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싫다고 하는 이상 엄마가 이혼시키는 것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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